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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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법원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체류 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이하 출입국) 측은 지난해 7월 이주노조가 명동에서 탄압 반대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미셸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해 “불법적 노조 활동”을 벌였다며 체류 자격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셸 위원장이 정당한 절차로 취업을 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이 그동안 이주노조 간부들을 추방해 온 전력 등에 비춰 볼 때 이번 시도는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것은 ‘그동안 법무부가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탄압해 왔다’는 이주노조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승리는 이주노조가 2005년 창립 이래 한 번도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년 동안 이주노조 방어 운동을 벌여 온 것이 결코 헛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이주노조 탄압 자체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 재판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교훈
특히 이주노조 방어 캠페인은 국제 캠페인으로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그래서 재판부는 온갖 국제 규약들을 근거로 들며 ‘이주노동자 노동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 부당한 탄압을 받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언제나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소수일지라도 집단적 저항을 계속 이어 온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주노조 안팎의 여러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등록 노동자인 미셸 위원장조차 탄압을 받자 노조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다.
미셸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모든 활동과 주장을 출입국관리법상 정치 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탄압해 왔다. 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특히 노조가 표적이 된다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노조 운동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승소는 나의 이런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하고 말했다.
이 승리 소식을 전해 들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매우 기뻐했다. 이 승리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셸 위원장 역시 매우 고무됐고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그리고 국제 연대가 없었다면 오늘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 승리는 이주노조만이 아닌 함께 싸운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판결 다음 날, 출입국은 미셸 위원장의 자신들은 ‘항소를 할 것’이라며 비자 신청을 반려해 버렸다.
하지만 이주노조와 이주공동행동은 즉각 이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했고, 1라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훨씬 자신감 있는 분위기에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베트남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에 이은 이 승리는 이주 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