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9월 11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입시와 취직에서 피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헌법으로 금지된 이중 처벌이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이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들과 각급 학교를 감사하고, 징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최근 사회적 병폐들에 대한 책임과 불만을 소수의 개인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돌리려는 시도의 일부다. 이는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법과 질서’를 부르짖는 권위적인 우파들의 권력에도 도움이 된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박근혜가 사형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이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총체적 ‘멘붕 스쿨’의 주범 이주호는 물러나라! 9월 12일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전교조 활동가들 ⓒ사진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교과부장관 이주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하고 전국의 교육 공동체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현재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단체들이 이주호를 고발하고 각 지역 시민단체 등이 이주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MB맨’ 다운

이주호는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라고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강요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학교장에게 강요하며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형법상의 직권 남용을 했다. 게다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 내용은 어떤 정보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는데, 교과부 지침에는 소년법에 의한 처분 사항을 생기부에 직접 적도록 표현했다. 이것 자체가 명백한 법령 위반일 뿐더러, 하마터면 교과부 지침을 거부하기 힘든 일선 교사들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뻔했다.

무엇보다 이주호는 가장 대표적인 ‘MB맨’으로서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입시 경쟁과 청소년 억압을 강화한 주범이다.

이주호는 성과급, 교원평가, 일제고사라는 ‘공교육 붕괴 3대 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며 경쟁 교육을 강화했다. 또, 올 초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막으며 학생 인권을 억압했다. 이런 정책에 맞서는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며 탄압의 칼을 휘둘렀다.

또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며 교육 개혁을 방해해 왔다.

이처럼 교육이란 미명 아래 온갖 불법한 조처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현장을 ‘멘붕 스쿨’로 만들어 온 이주호는 명백히 탄핵감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