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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해도 보안법 위반?:
황당함 속에 드러나는 추악한 본질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거듭 희극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지난 11일 동국대 학생이자 진보신당 당원인 김정도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김정도 씨는 학과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표적 징계를 당한 학생으로, 이번 압수 수색 역시 그가 상벌위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향한 사이 벌어졌다. 활발한 진보적 정치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활동가이기에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된 듯하다.

김정도 씨 자택에서 압수 수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각에 광주에서도 광주·전남 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자택과 차량이 압수 수색 당했다. 또한 그 전날인 10일에는 김정도 씨처럼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진보신당 당원 박정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우파의 위기가 심화되자, 초조해진 정권은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으로 진보 진영 전반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인 것은 작년 9월 박정근 씨, 올해 4월 권용석 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당, 진보신당 등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진보 단체 소속이었다는 것과,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우스꽝스럽게 비꼬아 누가 봐도 ‘찬양고무’로 오해할 수 없도록 인용했음에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근 씨의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서는, 북한의 지배자들을 통렬히 비웃는 박정근 씨의 트윗 내용을 변호인이 담담히 읽는 것만으로도 방청석이 웃음바다가 되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박정근 씨에게 2년형을 구형하고 뒤이어 김정도 씨까지 새로운 희생자로 만든 것은 국가보안법 수사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국가보안법 제1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저들은 정권과 체제의 비판자들의 사상과 활동을 옥죄려는 것이며, 북한 계정 리트윗을 문제 삼는 것은 이 같은 반민주적인 의도를 눈가림해보려는 방편에 불과하다.

김정도 씨의 어머니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로부터 김정도 씨의 개인 이메일이 비밀리에 압수 수색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권용석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표적 수사를 일삼는 경찰은 정작 용산 철거민들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 김석기, 조현오 두 전 경찰청장은 처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찰은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운운하며 수사하고 탄압할 자격이 없다.

지난 5월 경찰이 당내 부정선거 문제를 빌미 삼아 통합진보당을 압수 수색할 때 노동해방실천연대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도 함께 행패를 겪은 것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당시 여러 진보 단체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 차이를 넘어서 공안 탄압에 맞서 연대했는데, 공안 수사의 이러한 반민주적 본질을 꿰뚫어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김정도 씨가 실제로 북한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안 탄압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연대할 필요가 있다. 김정도 씨 본인 역시 올바르게도 이 점에 중점을 두어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김정도 씨는 1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설사 북한을 찬양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가권력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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