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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철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9월 3일과 25일 각각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본지가 이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노조에서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낸 것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이로써 국회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죠.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 ⓒ레프트21

사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각종 분할 민영화법을 부활시킨 것이니까요. 박근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법안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철도를 쪼개고 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각종 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각종 지방선 등 새롭게 진입할 운영자에게 면허를 주고, 노선·사업별 회계를 분리해 교차보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시장 경쟁력이 없는 적자 노선에 보조를 안 해 주면 결국 안락사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철도의 노선이나 차량에 지역·속도·영업연장 등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요금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는 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 조처라고 볼 수 있죠. 정부는 이미 내부 문건에서 등급별 요금제도를 두고 요금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처럼 되는 거죠. 여기선 3개월 전에 예약하면 기존 요금보다 20퍼센트 가량 싸지만, 당일에는 요금이 2백 퍼센트나 비싸지거든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엔 철도 자산 매각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가 눈독을 들이는 알짜배기 자산은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철도가 예전엔 민영 철도였는데, 세금만 축내서 결국 1조 2천억 원을 들여 철도공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부채도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항철도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어요. 철도공사가 인수하면서 요금도 떨어지고 환승도 되니까 이용률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다시 팔려고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철도 자산이 3조 원이 넘을텐데, 이걸 팔아 시설공단에게 빚을 갚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공항철도는 다시 민영화됩니다. 이런데도 민영화가 아니라고요? 정부는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는 국회에서 이 철도 분할 민영화 법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굳건한 연대가 필요하고, 원내 야당과도 결합해야죠. 바깥의 강력한 전선이 유지될 때 그나마 야당도 저지선을 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에 숨겨진 내용을 얼마나 잘 폭로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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