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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권 요구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반대 논리는 정권의 보위가 걱정된다는 말과 한가지다.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해서 문제라는 비난도 옳지 않다. 오히려 구조 방기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하고, 조사 대상이 돼야 할 박근혜의 충복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부패한 통치자들의 부패와 무책임을 조금이라도 파헤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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