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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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와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나 ‘한국노동법학회’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의 지위를 가진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이런 법외노조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최근에 전교조를 ‘일반 결사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다. 그러면서도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기 고발 등 정부 압박을 의식해 동요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전임자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동요하거나 후퇴한다면 보수가 득세할 것이고, 그리 되면 진보 교육감들의 진보적 교육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전임자 복귀 거부 저항은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지난 2월 18일 전교조는 “교육부 부당 조치 거부, 노조 전임 사수” 투쟁을 선포했다.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를 거부키로 하고 “무도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정부 탄압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하다.
지금 정부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고 전임자 복귀를 매우 중요한 후속조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도부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저항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반대로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전임자 복귀 거부를 최소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조합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래서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화를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 쟁점이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시즌에 주요 정치 의제로 부각시켜 사회 전체를 논쟁에 휘말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저항 의지와 운동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전임자 복귀 거부 최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법외노조 이후 전교조가 투쟁적 방향이 아니라 참교육 실천을 향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참교육 실천은 사회 변화를 바라는 교사로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투쟁과 참교육 실천을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정권이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과급·교원평가, 교육 긴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등을 본격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 가는 것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참교육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전임자 복귀 거부 투쟁을 지지하며 ‘법외노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 재합법화 전망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가 어떻게 법적 지위를 되찾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교원노조법 폐지냐 개정이냐는 논쟁으로 표현된다.
교원노조법은 김대중 정부가 교원노조를 반대해 온 우익을 의식해, 교원노조의 형식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한 악법이다. 정치 활동도 금지한다.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핵심이다. 반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은 폐지돼야 마땅한 악법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김정훈 집행부는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다. 2013년 한명숙 전 의원(구 새정치연합)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각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교원노조법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정 운동이 해고자를 조합원에 포함하는 요구를 하는 등 진보성이 있으므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해 왔다.
변성호 집행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의 범위를 이전보다 크게 확대했다. 교원노조법 2조(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확보, 쟁의 행위와 정치 활동 금지 조항 폐지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교원노조법 말고도 국가공무원법에도 집단 행위 금지 조항(제66조)이 있는 등 국가는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겹겹으로 봉쇄하고 있다.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0퍼센트가 교원노조법 폐지(와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 폐지) 수정안에 찬성한 것은 이 점을 의식해서였던 것 같다.
그럼에도 변성호 집행부는 교원노조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을 없애 교원노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의원대회는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변성호 집행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한계가 있다며 그 운동에 거리를 두는 태도는 옳지 않을 것이다. 투사들은 협력적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건설하며 그 운동 속에서 전교조의 재합법화 전망을 토론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재합법화의 동력 — 선거와 투쟁의 관계
많은 조합원들이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해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통해 국회 내 여야 세력 관계가 변하고 마침내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전교조 재합법화가 가능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고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다.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법률적 측면에서 보자면 여소야대 국회와 비새누리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도 37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법률 형식 이면에 작동하는 진정한 동학을 볼 필요가 있다. 즉, 1996년 12월에서 1997년 1월까지 전개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이 전교조 합법화의 진정한 동력이었다.
더민주당은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의 전신이 교원노조법을 제정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압박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전교조가 투쟁력을 더한층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