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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 영장 철회하라

3월 13일 전국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계류된 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노동자에 퇴직공제부금 적용’과 같이 수년간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은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조처들로, 이미 이전 정부도 개정을 약속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의는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은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고,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고 일시적으로 마포대교를 점거했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정당했다.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2주 뒤 열린 일자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한 것이다.

그래 놓고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이유로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기만적인 일이다. 책임은 건설 노동자들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을 기만해 온 국회에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진행됐다. 장옥기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말한 ‘노동 존중’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직접 탄압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