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지극히 정당했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78퍼센트 수준이다. 매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건설 노동자의 수는 500~600명에 육박한다.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인상’ 등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심의를 거듭 무산시켰고 문재인 정부도 나 몰라라 했다.
마포대교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던 날, 노동자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기만을 일삼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극히 정당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후퇴한 내용이지만)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오히려 그 요구를 거부했던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번에 법원이 장옥기 위원장을 또다시 구속한 것은 노동 개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