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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5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계승·확대·발전시키는 모양새다.

서비스법은 ‘상위법’으로 다른 법률들에 담긴 규제 조항들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의료법에서는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투자 개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철도를 민영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도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쉽게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특정 부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부처 관료들이 개악안 처리에 미온적일 때 이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등의 효과로 서비스법의 본질이 널리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압력을 받아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하자 법안 통과도 지연됐다. 다만 그때에도 민주당과 문재인은 법안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은 의료를 제외하자며 공방을 벌이는 시늉을 하지만 진정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문재인은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규제 완화·영리화 법이다 ⓒ제공 최윤석

포괄적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박근혜 정부가 들고나온 법안이었다. 서비스법을 대신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없애려는 규제와 관련 법률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를 지역 ‘발전’으로 포장했다.

선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당시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남도지사 이낙연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규제프리존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규제프리존법은 67개나 되는 법률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 기업주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공공서비스를 영리화하고, 안전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자산을 기업주들이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처들로 가득하다.(아래 표를 참고하시오.)

규제프리존법은 국내의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은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기업주와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들이 제멋대로 특례를 신청·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각종 대학 연구 보고서가 조작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의 자체 안정성 평가 외에 믿을 만한 정부의 평가 자료조차 없고 그조차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BMW 화재 사건 등이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정부 자신의 안전성 검증 없이 기업 측의 평가만 믿고 사용을 허가한 경우다.

그러다 사고가 나자 정작 정부는 뭐가 문제였는지도 알지 못했고, 이런 방식을 인정해둔 터라 기업 측의 내부 연구 자료를 요구해도 기업주들이 이를 손쉽게 거부할 수 있었다.

또, ‘신기술’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효용성만 증명하면 일단 사업을 승인한다. 심지어 신기술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기존 기술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판돼,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규제프리존법에 따른 규제 해제 흐름도

규제프리존 선정을 담당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에는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 실제 규제프리존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데 기업들이 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을 5개 법안에 나눠 담고 일부 영역은 더 확장한 것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조처도 그대로다. 민주당은 이 법을 규제프리존법과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부문을 제외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들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불과 열흘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들,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에 반대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저항에 즉시 나서야 한다.

표. 규제프리존법의 내용과 효과

예상 효과

규제 완화 내용

(출처 : 국회 기획재정위 검토 보고서)

예외 적용 법률

안전 규제 완화

①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약사·한약사에서 의사·전문기술자로 확대

②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처리기간 단축

③ 미용업자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④ 고압가스 품질검사 규제 완화

⑤ 화장품 제조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제조판매관리자(의사, 약사, 관련 전공 및 경력자) 고용의무 면제, 대학 연구시설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청구 가능(현재는 제조판매업자만 가능),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기준 자율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 보고의무 완화,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의무 면제

⑥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⑦ 자율주행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사고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대책 없음)

⑧ 농업보호구역 내 산업시설, 농기계 제조시설 설치 허용 – 농산물 오염

⑨ 건축 조경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완화, 소방안전기준 완화

⑩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⑪ 공유민박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

⑫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등록기준 완화(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⑬ 산지개발 요건(경사도 24도, 표고 50%) 완화(경사도 35도, 표고 80%)

⑭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통한 관광시설 설치 허용

⑮ 건축허가 시 공장설립 자동 승인

특허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자동차관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자연공원법

농어촌정비법

공유민박업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화장품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의 영리화 강화

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②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처리, 의료기기 허가 우선 심사

③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

④ 전력중개업체의 시장 참여 요건 완화

⑤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도서지역에서(제주도 포함) 전기 생산 직접 공급 가능

⑥ 특목고 지정요건 완화

⑦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형공장,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 허용

⑧ 곤돌라·산악열차 등 궤도시설 민간 단독 설치 허용

⑨ 국유림 내 전망대,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공공자산 매각, 임대, 사용 규제 완화

① 도로점용허가 지체 없이 협조

②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도로 통행금지 제한 조치 허용

③ 수의 계약으로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사용·수익·대부·매각 허용

④ 수소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설·확장·개량한 도로의 3년 내 굴착 허용

⑤ 드론 관련 사업의 경우 매립지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 변경 허용

⑥ 태양광 발전사업의 국공유 재산 임대 기간10년에서 20년으로(1회 연장 가능)

⑦ 국립공원 내 태양광·풍력시설 설치 허가 결정 기간 단축 -〉 6개월에서 3개월로

⑧ 새만금 매립지의 최초 임대기간을 50년으로 연장(현행 30년)

⑨ 육종연구단지 투자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단지 매각 허용(기존에는 정부 소유로 일반입찰 방식 매각)

⑩ 마리나항만 및 요트장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해당 법률 적용 예외)

⑪ 문화재 현상변경(훼손) 허가절차 완화

⑫ 산악관광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림 재구분, 매각·교환, 사용허가·대부 요건 완화

⑬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 종류 확대

⑭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의무를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

개인 정보 상업화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위치정보 개인정보 수집 분석 활용 허용

② CCTV 상업적 활용 허용

③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독점 규제 완화

① 공동연구·기술개발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 절차 생략

② 외국인 투자 개방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관련 겸업 허용(승인제도 폐지)

④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

⑤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⑥ 농업회사법인을 기업집단에서7년간 제외

⑦ 산업단지 내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⑧ 민관합동개발방식 산업단지 조성시 수의계약 허용

조세 등 비용 특혜 – 공공부문 재원 감소

①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 지역전략산업 재정 지원

② 드론 관련 산업에 한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③ 공장 처마 및 차양 면적규제 완화

환경 규제 완화

① 화장품 포장규제 완화(포장공간 비율 10%에서 30%로, 포장횟수 2회에서 3회로 완화)

②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짓는 집) 설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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