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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다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표에서 법 본문으로 옮겨 강조하므로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욱 상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로 최저임금을 줬다 빼앗은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악은 더 많이 앞당겨 빼앗으라고 기업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2024년부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기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게 해 줬다. 당시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퍼센트(약 43만 6000원)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업주들에게 2024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기준 기간을 1년에서 1개월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최저임금 삭감법’(특례조항)에서 금액 변동 없이 상여금 산정 기준이나 지급 주기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이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으며 이에 더해 받는 상여금 액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약 17만 2000원)보다 많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업주가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심지어 올해보다 월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우파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상이한 해석으로 빚어진 혼란을 없애기 위해 명시한 것일 뿐이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앞당겨 무력화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개악이다. 기업주의 반발은 개악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더한층의 개악을 압박하려는 것이지, 이번 개악으로 이윤몫이 줄어서가 아니다.

상여금 관련 개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정 단위가 매월이고 지급 주기도 매월인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본급화된 것이고 이는 원래부터 최저임금에 산입해 왔다”고 변명한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려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악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 마땅한 정부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면서 “원래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공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더한층의 개악을 내년 초에 추진하려 한다.

거듭되는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저항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개악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양극화 해소와 포용 성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 준다. 양극화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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