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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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과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을 확정하고자 한다. 사실 이 개정안은 이미 실행돼 온 방식을 확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고시해 왔는데,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과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해 왔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이 개정안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주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
정부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사용주들의 요구는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끌어들인 뒤 다시 논의해도 된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이미 국회에는 사용자들의 요구 - 주휴시간 삭제 - 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발의돼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언뜻 보면 최근
계속되는 개악
최저임금 계산 때 법정주휴수당은 포함하고 법정주휴시간은 빼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사용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수정안 내놓고, 이를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설명처럼,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시급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약정휴일 제외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저임금 계산에 약정휴일이 포함되면 노동자들이 약정휴일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용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2월 24일 국무회의의 관련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정부는
2018년 1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상여금
정부는 사용주들을 향해
한편, 시행령 개정에 뒤따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사용주들을 향한 메시지다. 정부는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보다 더한 개악이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향도
문재인 정부의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이면에는, 말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