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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하려 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는 조속한 개악 통과를 요구하는 압박용일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4월 초에라도 개악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악안 처리가 4월로 넘어간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정당들이 정부와 여당의 개악안보다 더한 개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진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뿐 아니라 주휴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확대하거나(자유한국당),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바른미래당)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업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식으로 추가 개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파들의 자신감은 정부와 여당의 거듭된 후퇴와 말 바꾸기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약속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최저임금을 탓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사실상 우파들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우파들과 한편이 돼 더한 개악도 합의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설사 4월 초에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개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형편없이 낮추는 식으로 말이다.

따라서 우파와 정부 여당 모두를 겨냥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