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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7월 16일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노동과세계〉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감옥에 양심수 12명이 구속돼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올해 국회 앞 노동법 개악 항의 시위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꾀죄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양심수 석방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지지자들과 모여서 토론을 했을 뿐인 이석기 전 의원은 형기(9년형)의 3분의 2를 감옥에서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구속자 6명은 모두 만기 출소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3·1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핑계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검토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마녀사냥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은 촛불 운동이 권좌에서 끌어내린 박근혜의 정치 탄압과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서 즉시 풀려나야 마땅하다.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당시 ‘내란음모 사건’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은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 중 상당 부분의 표현을 왜곡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그대로 베껴 쓰면서 마녀사냥이 벌어졌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꼽으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랑했었다. 그러나 사법 농단의 핵심 양승태는 한 달 뒤면 구속이 만기돼 석방될 예정이다.

이미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구속까지 된 후에야 고등법원은 RO의 실체, 내란모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으로, 당시 강연 내용이 추상적이고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도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근혜 시절 적폐를 바로잡기는커녕 이석기 의원 석방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재인은 인권, 민주주의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유엔 산하 기구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올해 3·1절 사면도 정부가 요란하게 광고한 것과는 달리 “보여주기 식 사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올해 정부는 광우병 촛불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상자 일부만을 사면했다. 그래서 제주, 밀양, 성주 등에서 당사자들은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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