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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박근혜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사면과 재심 촉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정식 접수했다. 이후 재심의 정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다.

6월 19일 광주광역시의 진보적 정당·종교·사회 단체 130곳은 재심과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중당 지역위원회들도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재심 탄원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최근에는 민중당 인권위원회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청년학생구명위원회가 7월 20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6월 19일 광주광역시 진보적 정당·종교·사회 단체 130곳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심과 8·15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내란재심변호인단은 사법 농단 문건이 새로운 증거로 발견됐고,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 등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버리는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게 증명됐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재심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꼽고 있다. 뒤이어 사법부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판결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강력히 추정케 하는 내용이다. 사법 농단 문건이 판결 후 작성된 문건이라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이유다.

또한 변호인단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주류 언론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진 점을 문제삼았다. 공소 제기 전 녹취록, 수사 보고서 등이 모두 언론에 누설됐고, 압수수색 비밀 유지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토론 녹취록은 여러 군데 조작·왜곡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소된 혐의 관련 사실관계만을 적시해야 하는데도 북한에 대해 장황하게 기술하는 등 전형적인 ‘공안 사건’의 특징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바로 이런 부당한 과정을 거쳐서 그저 동료들과 토론했을 뿐인 이석기 전 의원과 활동가 6명이 탄압받으며 옥살이를 한 것이다.(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만기출소했다.) 법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이고 ‘RO’라는 조직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비폭력적 정치 활동에 징역 2~9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을 통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마땅히 이뤄져야 하고, 무고한 활동가들을 고통에 빠뜨린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심 절차에는 기한 규정이 없다. 재심 개시 전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 탄압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번번이 석방·사면 요구를 외면해 왔다. 문재인의 “새로운 민주주의” 운운이 위선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을 당장 포함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