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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기한(4년 10개월) 이후에도 재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장기체류 비자로도 더 많이 전환해 줄 것이라고 한다. 동포들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와 “고학력·고기술의 우수인력 유치”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됐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줄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이민과 이주노동자 확대는 갈수록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08년 115만 명에서 2018년 236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기존에 많이 유입돼 있던 부문에서도 계속 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 분야는 제조업에서 시작해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으로 확대돼 왔다.

한국 정부는 필요한 노동력을 받아들이면서도 규제를 강화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이주민을 ‘관리’하려 해 왔다. 해외 노동력 유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단기간에 최대한 이용한 뒤 돌려보내고 다른 새로운 노동자를 충원하는 ‘단기순환’ 정책을 원칙으로 해 왔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영주권을 얻어 장기간 정착할 수도 없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자유마저 극도로 제약해 이주노동자들을 끔찍한 조건으로 내몰았다. 고용허가제는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정책으로 뒷받침됐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주노동자 운동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오랫동안 핵심 요구로 삼아 왔다.

죽음 부르는 단속 강화 정책

그동안 단기순환 정책은 숙련 노동력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필요에도 맞지 않아 일부 수정돼 왔다. 2012년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로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 추가로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을 장기체류시키면서도,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4년 10개월 뒤 3개월간 출국한 뒤에 재입국하는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족도 데려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재입국에 필요한 제한기간(3개월)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 사이에 일손이 부족해지는 사용자들의 필요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이번에 정부는 “임금·학력·연령 등”을 고려해 “우수인재”에게는 “장기체류, 가족 동반·취업 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금도 이주민 중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간주되는 이들(전체 이주민의 4.8퍼센트)은 체류기간 동안 가족 동반이 허용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돈이 많은 투자자는 아주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정부의 이주 정책이 하층 노동계급에게 각별히 차별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비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더 많은 수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를 받게 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 해 1000명 규모로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이주 노동력 확대를 말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조국은 얼마 전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얼마 전 단속 과정에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2008년부터 한 해 1명꼴로 미등록 노동자가 단속 중 목숨을 잃었는데도(법무부 자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필요한 노동력을 받아들이면서도 규제를 강화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이주민을 ‘관리’하려 해 왔다. 8월 18일 고용허가제 시행 15년 규탄 이주노동자 대회 ⓒ조승진

이것은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주노동력을 관리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국가와 자본가들의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뒤집어씌워 노동계급을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체계적 차별과 규제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인종차별 사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하려 한다. 이럴 때 계급 내 분열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노동계급이 단결해 맞서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과 가족 동반 권리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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