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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사망한 노동자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고, 단속반에 의한 추격이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조사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신이 실제로 발견된 장소는 공장 바로 뒤편 옹벽 너머에 있는 가파른 계곡 아래였다. 공장에서 불과 40미터 떨어져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고 한다.

또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공장에 몰래 잠입해 옹벽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덮쳤고, 놀란 이주노동자들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붙잡혀 저항하지도 않는 이주노동자를 단속반원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겼다. 단속이 매우 폭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이 밝힌 주변 수색 시작 시간보다 119구급대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빠르다고 한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부산출입국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숨진 이주노동자가 추락한 위치로 추정되는 공장 뒤쪽 계곡 ⓒ제공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출입국의 의심스런 변명

설령 부산출입국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단속이 초래한 죽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속 자체가 이주노동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치다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해 평균 1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비극이 벌어진 날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 수 감축”을 지시했다. 사실상 단속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 얼마 전 한 미등록 이주민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명분이었는데, 한 개인의 잘못을 두고 전체 미등록 이주민을 싸잡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이주민이 범죄자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부터가 인종차별적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용어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체류를 위해 행정상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 이들이 미등록 상태가 된 데는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은 고용허가제 등 끔찍한 제도 탓이 크다.

올해 7월 법무부는 2월에 국가인권위가 딴저테이 씨 사망에 대해 권고한 최소한의 조처 — 단속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 조차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조국은 미등록 이주민 통제 강화 지시를 통해 이런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에 각 부처의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더니, 막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자 시치미를 떼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정의를 대변하는 양하더니, 실제로는 미등록 이주민을 희생양 삼다니 고약하다.

10월 1일 단속추방 중단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공 이주공동행동

10월 1일 법무부 앞에서 단속추방 중단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법무부를 규탄하는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개혁적 언사를 하던 조국이 정작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이 우려대로 조국의 지시에 따라 단속이 강화된다면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은 더 늘어날 것이다. 당장 살인적인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