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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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동포·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 서울의 일부 이주민들이 뒤늦었지만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반면 인권위로부터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데 말이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경기도는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다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정책 탓에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고 각종 재난에서 불비례하게 큰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예컨대 전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몸살을 앓던 지난 8월 4일 경기도 이천 율면 실내체육관에 대피한 이재민 72명 중 50명, 율면고등학교 대피소 30명 전원이 이주민이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무관치 않았다.
경기도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조례 개정 등 법적절차 이행을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주민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든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는데 단언하건대 30만 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재난지원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별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8월 31일부터 ‘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2차 재난재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주노동자·유학생·동포·난민들을 배제했다. 모든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대구시의 재난기금에 소요되는 2430여억 원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고 “더 나아가 미등록 체류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불과 얼마 소요되지 않는 금액”인데도 말이다.(‘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한편, 미등록 이주민은 서울에서조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인권위가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권고했고, 서울시도 그 이상은 지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주민 5명 중 1명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방역지침 준수 의무 등이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다르지 않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민은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돼 있고,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해고 위협 등에 먼저 직면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에 정부는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한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 166명이 “불법취업”에 해당한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했는데, 서울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실업과 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하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그들에게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재난지원금은 미등록자를 포함해 지원이 절실한 모든 이주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