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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그러나 노동허가법안 역시 이주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특정 업종, 그 중에서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된 작업장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게다가 허가된 업종 외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노동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람만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업종을 바꿔 작업장을 이동하려 할 때도 1년이 지난 뒤에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와 그에 따른 단속과 추방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을 보고 대부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류 기간, 작업장 이동의 자유 외에도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체류 기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으면 노동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문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문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이어야 하지 않은가.’ 등등.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노동허가제는 근본적 제약이 있다”고 인정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이주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는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연맹 등이 이주노동자 취업 업종의 완전 자유화에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 소득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민자들은 그 나라 노동을 보완한다. … 이민자 자신도 또한 총수요에 더해지는 소비자이며 … 일자리를 채우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국경없는 노동자 , 피터 스터커)

진보진영이 이주 규제를 지지하면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는 당 강령과도 모순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 법안이 노동자를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고 던진 질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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