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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내세운 마녀사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구속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전임 한총련 의장과 함께 류선민 15기 한총련 건설준비위원장에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공안기관들은 ‘친북’, ‘기밀 유출’ 등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들을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고 있다.

백보 양보해 설사 이들이 모두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지지하더라도 이는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드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랬듯이 이시우 씨가 주고받은 사진도 녹색연합이 2005년 기자회견에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이다.

핵잠수함

그런데도 공안 정부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 …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협박했다.

이시우 씨가 ‘공유’했다는 사진은 지난 2005년 진해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정박해 있는 것을 찍은 것이다. 이 잠수함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당시에 실제로 핵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을 두고 난리법석을 떨던 자들이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정박시켜 놓은 것도 그렇거니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드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노무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들을 ‘기밀’이라며 마녀사냥에 이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참에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비밀보호법’까지 추진하려 한다.

운동의 일부를 마녀사냥해 정치 위기의 속죄양 삼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우익과 노무현 정부, 공안 기관의 시도에 진보진영 전체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