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마녀사냥 중단하고 연행한 전교조 교사들을 석방하라!

20일 보안경찰은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한 편의 코미디다. 두 교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전교조 사무실 내에 잠입하거나 지하 친북세력과 연계될 것이며, 백지 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통일 교육을 세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응답해 〈조선일보〉는 “‘사상의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경찰은 탄압의 빌미를 잡기 위해 두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을 소지·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상·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토론할 문제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안경찰이 압수 목록으로 나열한 글들은 대부분 전교조 통일위원회 인터넷 카페의 내부 토론용 자료들이다. 보안경찰은 비공개 카페를 몰래 불법 사찰해 온 것이다.

우익은 이른바 ‘전교조 지침서’가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침서’ 내용을 거두절미해 ‘북한 찬양 세뇌교육 지침’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공식 문건도 아닐 뿐더러 학생들이 북한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를 예시한 것일 뿐이다. 답변 예시 내용도 리영희·한홍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우익들이 조장해 놓은 편견에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북한 핵실험이나 선군정치 등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수준이지 적극적 찬양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지금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독재 찬양과 반공주의, 친제국주의 사상을 ‘편향적으로 세뇌’해 온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이번 탄압은 ‘일심회’ 마녀사냥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집권당 정치 위기의 원인을 마녀사냥에 의한 속죄양 삼기로 호도하려는 계책이다.

당시에 좌파가 ‘일심회’ 마녀사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탄압을 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교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