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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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한다.
이주노동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따져 물으면 몰매를 맞으며 개처럼 끌려가기 십상이다. 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발목이 부러져 단속반에게 붙잡혔다. 이태원 이슬람 사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단속이 벌어져 15명이 잡혀갔다.
수원에서는 7년 간 일한 공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해 노동부를 찾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행했다. 마땅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그러기는커녕 경찰에 이 이주노동자를 넘겨줬다.
8월 28일에는 미등록인 중국 국적 동포 여성이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그것도 장염으로 고열이 끓는 아기와 함께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밤새 구금돼 있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아기 엄마를 석방시키려면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한 술 더 떠서 법무부는 8월 28일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단속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주노조 사무실 앞에 단속 차량을 대놓고 이주노동자 15명을 잡아갔다.
출입국관리소는 9월 3일, 25인승 미니버스까지 동원해 성수동 일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사냥’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이주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인 민투 동지도 연행됐다. 그는 반전 운동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했던 투사였다.
막가파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올 하반기부터 체류 기한을 넘긴 체류자가 급증할까 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뒤 2007년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약 16만 2천여 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중 2004년에 들어온 수만 7천여 명이다.
특히 정부는 눈엣가시인 이주노조를 표적 공격해 단속 반대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조사과장 문화춘은 이주노조 관계자들 면전에서 “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을 안다. 까지만을 잡겠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이주노조 주요 활동가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며 이들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 반대 운동은 이주노조 방어도 함께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주공동행동’과 이주노조는 서울·수원 출입국관리소와 수원노동청 앞에서 최근 벌어진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신속하게 조직했다. 9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단속 중단”, “이주노조 탄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단속이 심한 지역들에서는 해당 지역 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 지역 주요 단체들과 논의해 9월 14일 집회를 갖기로 결정했고, 안산에서도 지역 단체들과 함께 9월 30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민변의 이주노동자 전담 변호인단과 함께 최근의 불법 단속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의 정도와 수위는 이 운동의 광범함과 규모와 지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수공대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된 ‘이주공동행동’은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해 이렇게 합시다
●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실태를 대학과 작업장, 단체 사무실 등에 게시합시다.(‘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www.migrantsact.org)의 ‘단속 상황 게시판’ 참조)
● 자신이 속한 노조, 학생회, 단체에서 이주노동자 방어를 호소하는 모임을 열어봅시다.
● 이주노조가 9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개최하는 단속 항의 집회에 참가합시다.
● 단속 장면을 목격하면
- 각 지역 긴급 연락처(‘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로 신속히 제보합시다.
-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제보합시다.
(migrantsact@naver.com)
- 항의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방어를 호소합시다.(단속의 위법성은 ‘이주공동행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주노동자 방어 캠페인에 함께합시다.
(연락처 - ‘이주공동행동’ : migrantsact@naver.com / 이주노조 : 02-2285-6068, migran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