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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 여성을 더욱 옥죄려는 이명박 정부

최미진 기자가 쓴 지난 호 여성 칼럼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뿌리’가 가난과 정부의 이주 규제 정책에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 기자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로 지적한 한국어 필기시험은 현재는 결혼 이주자들에게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4월 4일 법무부는 결혼 이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2백 시간이 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고, 체류상 불이익까지 주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런 개악이 결혼 이주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이 “한국어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 양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국적 취득을 더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 의무교육은 지금의 귀화 필기시험을 훨씬 까다로운 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을 말하면서 이주자들에게 ‘한국 문화’ 동화를 강요하는 위선이 놀랍다. 평범한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늘리지 않고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배제이며, 이주 규제를 통해 노동계급을 분열지배하려는 계획의 일부다.

빈곤과 냉대, 학대에 시달리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더욱 옥죄려는 이명박 정부의 잔혹한 시도에 우리 모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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