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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 1만 6천1백72명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시국선언을 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러나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88명 고소고발,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협박이 이명박 정부의 대답이었다. 최근에 울산에선 일제고사 거부로 3명의 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한술 더 떠 교육과학기술부는 2차 선언 참여자는 가중처벌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국선언 참여가 교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교과부의 협박은 터무니없다. 교사의 ‘성실’ 의무는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의 반민주적 전횡에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협박도 가당찮다. 정권에 대해 ‘오로지 충성’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양심과 품위를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버린 경기도 교육위원들과 이들에 박수치며 환호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야말로 ‘품행제로’ 아닌가.

민주화 이후 실증적 연구 성과가 반영된 교과서들을 우익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느라 저자와 출판사들을 협박한 자들이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것도 역겹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을 빌미로 전교조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협박을 가하고 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뿐 아니라 오늘 범국민대회 참석만 해도 징계하겠다는 월권도 서슴지 않고 있다. 휴일 집회 참가를 무슨 근거로 막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온갖 탄압과 악선동도 “민주주의 회복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7.5 전교조 분회장 결의대회 결의문)한 선생님들의 투지를 막아낼 순 없다.

교실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지 않는 정권에 맞서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과 탄압을 뚫고 오늘 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