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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미디어악법과 대운하를 반대하고, 자사고 설립 등 경쟁 만능 학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민진영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이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고도 많은 사건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지만, 교육감이 직무유기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김상곤 교육감만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진보 교육감 탄압이다” 하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자, 진보 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국민들의 교육 혁신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MB식의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상곤 교육감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도 진보진영과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일관되게 후원 교사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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