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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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제압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정책들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고, 전교조 탄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휘저어 놓”는다면 “결국 교육감 제도를 지금처럼 놓아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저변의 급진화가 선거 표심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형식조차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들의 이런 야비한 공격은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 민주당까지 나서 정부를 규탄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도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원, 전남 등에선 신·구 교육감들의 합의로 징계 자체를 재판 이후로 연기했다.
하지만, 곽노현·김상곤 등의 당선자들이 “실정법 위반은 문제”라며 진보정당 지지를 방어하는 데 주저하는 것은 아쉽다. 이런 입장은 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진보운동 내 일부가 한나라당을 후원한 보수 교원들과의 형평성 논리에 집착하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검찰에 한나라당 후원 교원들의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저쪽도 처벌하라’는 논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결코 진보진영에 불리하지 않다. 이명박은 어떻게 해서든 징계를 밀어붙이고 싶어 하지만, 한나라당의 권력누수 상황에서 기존 교육감들과 교육청 관료들도 징계를 의결하지는 못한 채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더욱이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과 진보 운동은 기회를 부여잡아 부당한 징계에 분명히 맞서야 한다.
이미 좌절한 저들의 반(反)전교조 공세에 역공을 펼치며, 전북에서처럼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반MB교육 연대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