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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이주노조는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다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집중단속 과정에서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여러 항의 행동이 뒤따랐다.

일련의 항의 운동에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늘 선두에서 싸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셸 위원장을 표적 탄압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노조 활동을 억누르려고 위원장 등 간부들을 표적 탄압하고 추방했다. 이주노조 간부를 맡았던 아노아르, 까지만, 라쥬, 마숨, 토르너, 소부르 동지가 모두 구속되거나 추방됐다.

최근 노동부는 미셸 위원장이 일하던 사업장에 여러 차례 부당한 압력을 넣었고 결국 사업주의 고용허가를 취소해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시켜 버렸다.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셸 위원장이 허위로 취업했고 외국인에게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활동을 공격하려는 빌미일 뿐이다.

미셸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자 정부는 억지 혐의를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조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 등에 맞서 투쟁한 것을 ‘반한 활동’이라 규정해 탄압해 왔다. 또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반신자유주의 운동이나 반전 운동 등에 참가해 온 것 역시 ‘반한 활동’이라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들이다. 이것이 ‘반한 활동’이라면 한국 정부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운동 진영은 미셸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맞서 항의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

12월 1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에서도 여러 연사들이 정부를 규탄했고 함께 싸워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주공동행동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미셸 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맞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셸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노동자 운동에도 연대해 왔고, 철거민·동성애자·장애인 등 여러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굳건한 연대로 미셸 위원장을 방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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