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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한 보복 탄압이다. 당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자생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2010년 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요구한 게 구속할 이유인가?

구속된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일을 하는데, 점심·저녁을 먹으려면 걸어서 내려와야 했고 밥을 먹고 나면 휴식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10분 전에 내려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어요. 또 매일 반찬을 한 가지만 주고 그것도 매일 똑같은 음식만 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을 바꿔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였어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내걸고 나흘 동안 파업을 했고, 부분적인 양보를 받아냈던 듯하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우 정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승섭 씨(경기 건설 노조 활동가)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열악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강도가 가장 강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 업종에서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점심을 먹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인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오후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종종 태업 등으로 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아마 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그동안 이런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이번처럼 대규모 구속이 일어난 일은 유례가 없다.

회사 측은 이들이 이주노동자라는 점 때문에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한 것이고 경찰 역시 유례없이 강력한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차별도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국제범죄 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외국인 조직 범죄’로 엮으려는 불순한 꿍꿍이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든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모두 추방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선례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본가가 강요하는 열악한 조건을 순순히 감내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주노동자들이 저항으로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두 집단 간 차별을 통해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