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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류자 17만 4천여 명 중 65 퍼센트가 5년 미만 미등록 체류자다. 취업 비자가 없이는 제3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중 상당수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친구다 이주노동자 괴롭히는 박근혜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4월 28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미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자유를 가로막는다. 기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학대(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까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견디다 못해 미등록 체류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 범죄를 양성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등 다문화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헛소리로 합동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경찰조차 이주민보다 한국인의 범죄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강도, 살인, 강간 같은 강력 범죄 비율도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는 광범한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체류 증가와 이주민 범죄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주민 범죄 위협을 과장하는 정부야말로 인종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하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틀렸다. 정부는 경제 위기인 지금도 이주노동자를 해마다 수만 명씩 들여온다. 계층화된 노동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 투입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은 합동단속을 벌이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하지만 합동단속 자체가 가장 악랄한 인권 침해다.

‘걸어다니는 4대악’ 윤창중과 조세도피처에 재산을 은닉한 자들이야말로 “범죄를 양성”하는 자들이다. 또한 고용률을 높이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야말로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는 정부야말로 “다문화 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정부는 야만스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