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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 행위”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복귀 명령과 그 결과 보고까지 지시했다.

전교조는 지난 2월에 교육부에 33명의 전임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문재인은 대선 때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말을 바꿨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 ‘ILO 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

그러나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 부산, 서울, 세종 교육청 등 10곳의 진보 교육감들은 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이것은 전교조 지부들이 (투쟁과 협상을 통해) 교육감들을 설득한 결과이지만, 교육감들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내린 정당한 조처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답습하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못할망정 전임 인정마저 취소하라니!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10곳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 전임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와 판단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것을 교육부가 취소하라는 것은 교육자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교육희망) 교육부는 더는 부당한 압력을 넣지 말라.

문재인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 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하고 노조 간부들 중에 해직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노동부는 비로소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도 길들이고 싶어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선적이게도 앞으로는 ‘노동 존중’ 운운하면서, 뒤로는 노동기본권인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조차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경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6개 교육청은 노조 전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중 대구 교육청은 이미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해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전임 인정 취소 요구를 거두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