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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청소 노동자 점거 투쟁에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3명(청소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 서울지부 조직차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4월 9일 열렸다.

2017년 당시 다른 대학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홍익대 당국은 끝까지 버티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총장과의 대화를 수차례 요구해도 무시로 일관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무처에서 점거를 하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7명 중 3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청소 노동자에게 벌금 200만 원(선고유예 2년),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서울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선고를 인정했다.

그리고 4월 9일,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1, 2심 판결을 인정하며 노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소·경비 노동자를 탄압하는 학교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4월 9일 대법원 앞에서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은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홍익대 당국의 노동 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비정규직들이 해고, 무급휴직 등 큰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는 판결이 나온 것이 더욱 분노스럽다.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홍익대 노동자·학생 연대체인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이하 모닥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와 서울지부, 학생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가해 홍익대 당국 규탄과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국회의원 후보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박진국 홍익대 분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쟁의행위는 유일하게 자본가에게 맞서 대항할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홍익대 재단은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나 항의에 대화보다는 법을 이용해 찍어 누르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개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비단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김지은 운영위원)

오현주 국회의원 후보도 노동자들을 억울하게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죄 선고 이후,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노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자고 결의했다. 홍익대 당국의 노동 탄압, 책임회피에 맞선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