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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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에 항의 농성한 게 왜 문제인가? 홍익대의 고소·고발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검찰은 7명 중 3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청소 노동자에게 벌금 200만 원(선고유예 2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악랄한 검찰
분회장과 조직차장은 부당한 선고에 항소했다.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은 청소 노동자는 검사 측이 항소했다.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자·학생 50~60명이 참가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학회, 동아리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를 비롯한 노동조합 17곳, 시민사회단체 수십 곳 등 무려 56곳이 공동주최했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이하 모닥불) 김민석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박진국 홍익대분회장은 말했다. “우리는 총장을 만나려고 한 것이지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억울해서 이 싸움 이길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박승리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장은 노동자와 학생의 조건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류기환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필자도 ‘모닥불’을 대표해 발언했다.
“법은 왜 기업인과 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것입니까? ... 장시간 저임금, 고된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을 몰아넣은 학교가 유죄입니다.”
한편, 이준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홍익대 당국의 고소·고발이 문재인 정부의 쟁의행위 위축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ILO 비준을 한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쟁의를 더욱 많이 범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대체 인력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 점거도 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이 승리하고, 연세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첫 투쟁에 나섰다.
홍익대 노동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학 당국들은 이를 이용해 열악한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축시키고 임단협에서도 노동자들을 압박하려 들 것이다.
홍익대 당국은 경비 인력 충원과 휴게실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 4월 과로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기자회견 후 학생과 노동자 수십 명이 문헌관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