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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인 시도였다.

2심 선고 후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노동자들 ⓒ박효범(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검찰은 7명 중 3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청소 노동자에게 벌금 200만 원(선고유예 2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익대분회장과 서울지부 조직차장은 부당한 선고에 항소했다. 검찰 측은 악랄하게도 청소 노동자의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2심 선고를 앞두고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행동이 있었다.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학생들은 홍익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심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일주일 만에 1300여 명이 연명했다. 2017년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이 정당했다는 지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선고를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과 홍익대학교 노학연대체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의 김민석 운영위원장은 법원을 규탄하며 계속해서 투쟁할 의지를 밝혔다.

“쟁의기간 동안에 항의 농성한 것이 유죄로 나온다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결국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동 3권에는 교섭권도 있고 단결권, 단체행동권도 있습니다. 결국에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힘없고 약한 자들은 까불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죄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저희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마음껏 단체행동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 박진국 분회장)

분회장의 말처럼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다. 홍익대 당국의 고발은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도 국회가 노동자들의 단결·행동권을 개악하는 입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법원, 검찰, 학교 당국 모두 노동자들의 적인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학생이 연대해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모닥불 노동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학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노동자 일터이자 학생들의 배움터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의 김민석 운영위원장)

이처럼 노동자 탄압에 맞서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