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2017년에 노동자들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당시 시급은 6950원이었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합의했지만, 홍익대는 마지막까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수했다.
적립금 1위(8000억 원) 대학인 홍익대학교 당국이 적립금 일부만 사용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노동자들이 홍익대 당국에 “진짜 사장 홍익대가 책임져라!”고 요구하며 투쟁하는 것은 정당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책임 회피와 무시로 일관했다. 노동자들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 참가한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이 수여식을 마치고 나온 총장에게 “총장님! 우리 말 좀 들어봐 주세요”하며 다가가려 하자 교직원들이 먼저 고령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밀쳐냈다. 도망가는 총장을 노동자들이 막으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심지어 총장이 탄 차가 청소 노동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파렴치하게도 고소·고발로 응수한 것이다. 이것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을 건학 이념으로 내세우는 홍익대 당국이 할 짓인가?
심지어 학교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만 해도 수백 장에 이르고, 동영상도 수십 건이라고 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양이다. 홍익대 당국은 이번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킬 속셈이다.
그동안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려 왔다. 지난 4월에는 홍익대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비 노동자가 출근길에 학내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부려 온 학교 당국이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 요구는 한사코 외면한다.
얼마 전 검찰은 고소·고발당한 7명 중 기소한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청소노동자), 벌금 500만 원(분회장), 징역 8개월(노동조합 상근자)을 구형했다. 장자연·김학의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권력자들의 ‘통 큰’ 범죄는 눈감아 주면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와 차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다. 검찰 구형도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학교 당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6월 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응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