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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조승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580만 명가량이나 있다. 이들에게 즉각 법을 적용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요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전태일 3법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다뤄지지도 않고 폐기됐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노동조합법을 개악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이 이를 정당화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운 것은 개악을 위한 눈속임일 뿐이다.

실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이 아예 빠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다지만,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뒀다.

반면,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노동자들이 쟁의할 때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랬더니 되레 저항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 존중’은커녕 ‘사용자 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