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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소관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각각 온전한 노동권 보장, 노조 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위한 것들로 모두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기존의 근기법은 11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해 왔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 금지,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등, 직장 내 괴롭힘, 생리휴가, 취업규칙 등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노조법 2조 개정은 협소한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협소한 규정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제약돼 왔다. 얼마 전, 대리운전노조가 421일 만에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는데, 이처럼 여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받으려면 지난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또한 협소한 사용자 규정 때문에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누더기로 개정해, 여전히 원청이나 최고 책임자가 산재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하한형이 없어서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을 법인과 최고책임자, 실소유주, 발주자,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양형도 대폭 늘리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장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태일 3법은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이 중요 과제로 제시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근기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노조법 2조 개정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족들이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했다.

오히려 이런 요구들은 무시한 채, 국회에서는 노동개악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할 권리에 제약을 두는 노동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이런 개악을 막고 전태일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입법 발의 서명 운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