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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법 개악에 다시 팔 걷어붙여

정부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멈추기는커녕,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각종 규제 개악 추진 등에서도 보듯 지속·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하려는 것이 노동법 개악이라니, 친기업 본색을 보여 준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화해야 지난해 11월 노동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조승진

문재인 정부는 이 법안을 재추진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봐도, 추진 방식을 봐도 국제 노동기구가 정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와 거리가 멀다.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신고제 개선 등이 아예 빠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했다지만, 노조 활동에 큰 제약을 뒀다. 수영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두 발을 묶어 수영을 하기는 어렵게 만든 것이다.

공무원·교사의 노조 가입 대상에 해직자를 포함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가 일찍이 시행했어야 마땅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는 3년간 답보 상태고 기간제교사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워 기존 법률을 후퇴시키는 개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랬더니 되레 저항권을 약화시키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지하게 임해 온 것도 아니다. 정부는 관련 입법 추진 전에 얼마든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되레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요구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문제를 노사 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은 바로 이런 사용자 편들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해고자 노조 가입도 안 되고 ILO 핵심협약 비준도 안 된다고 게거품을 무는 것은 역겹다. 사용자들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더한층의 개악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은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 왔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붙인 쟁점이었고, 그 속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노총도 노동법 개악에 반대해 경사노위 참가를 잠정 중단했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법 개악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5월 말에도, 6월 11일에도 철회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였지만, 노동을 존중하거나 노동개악을 멈출 의사가 없음을 보여 준다. 오히려 코로나19-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정부와의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노동개악,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