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치졸한 시도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인권’ 운운하더니 또다시 지독한 위선을 보여 준 것이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는 둥 여성을 위하는 척 수사를 늘어놨다.
12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과 연대 단체들이 주최했고, 여러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날]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진행된 낙태죄 찬성 기자회견은 문제 삼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무관”하느냐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재갈을 물리려 해도 항의 목소리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