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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안타까운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출처 〈MBC뉴스〉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바로 전날,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청년은 보조 밧줄 없이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안타까운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미 시행령이 공개됐을 때부터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부분도 대체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이번 시행령으로 중대산업재해에서 직업성 질병 규정이 극히 협소하게 규정됐고, 과로성 질병은 아예 제외됐다. 경영자 의무에서도 2인 1조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은 제외됐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라며 시행령 통과를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 회복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노동자 서민의 불만을 더욱 억누르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화물연대 SPC 파업에 대한 폭력적 경찰 탄압도 노동자 운동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지배자들의 대응이다.

이번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도 이런 맥락 속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볼멘소리에 화답하며 이 법이 혹시라도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벌 대상과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좁혀놓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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