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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일심회'마녀사냥

아니나다를까, ‘일심회’ 마녀사냥에 검찰도 팔 걷어붙이고 가세했다. 검찰은 한술 더 떠 구속자들 전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볼 수 있다”고 못박았다. 조중동은 쾌재를 부르며 ‘일심회’가 USB를 이용한 “최첨단 IT 간첩단”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USB는 누구나 사용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창한 발표와 달리 검찰 수사 내용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알맹이가 없다. ‘일심회’라는 조직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장민호 씨의 진술과 그에게서 압수한 문건뿐이다.

장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일심회’라는 조직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항변하자, 검찰은 조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도 되는 “단선연계·복선포치형 조직”이라고 우겼다.

검찰은 “[‘일심회’가 북에 보고한] 시민단체 동향도 국가 기밀”이라는 억지를 늘어놓으며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과, 심지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정치 성향과 술버릇까지 ‘국가 기밀’이라고 우긴다.

술버릇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 정당[민주노동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고 … 시민 단체를 내부 조정하려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이 뜻하는 바는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 부산 APEC 반대 시위, 파병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한미FTA 반대 시위 등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주요 투쟁들 뒤에 “북한의 촉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은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배후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한 전두환을 떠올리게 한다.

광기 어린 공안 탄압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민노당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의 핵심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는 유감이다.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지금, 탄압을 막아내고 민주적 기본권을 지켜내도록 다 함께 싸워야 한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마녀사냥에 침묵·회피한다면, 우리 운동은 그야말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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