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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참정권 침해”라는 규정 자체는 과장이 아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는 과장의 여지가 있다. 두 층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적·개별적 층위에서는 과장이 아니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할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송파·강남·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 마감 시각까지 줄을 섰다가 돌아간 유권자나 서너 시간을 대기한 유권자에게는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가 실제로 봉쇄됐다.

MBC 보도에서 변호사들이 당일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서너 시간 기다린 유권자라면 모두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고 무조건 배상이 성립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상이 성립한다는 것은 곧 침해된 법익(선거권)이 존재했다는 뜻이므로, 적어도 이들에게 “참정권 침해”는 수사가 아니라 사실 기술이다.

그러나 정치적·체제적 층위에서는 과장이 개입한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규모의 비약이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22개 투표소이며, 이것이 광역 단위 당락을 뒤집었다는 정황은 아직 없다. 국지적 관리 실패를 마치 선거 전반에 대한 참정권 박탈과 동일시하면 비약이 생겨난다.

둘째, 고의(침해) 대 과실의 프레임 혼동이다. 드러난 정황은 송파에서 본투표 대상 유권자의 약 50퍼센트 분량만 인쇄했고, 구·서울·중앙 선관위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안일한 대처, 즉 명백한 과실이다. 그런데 “침해”라는 말은 능동적 가해를 함의하기 쉽고, 여기에 “부정선거” 서사가 더해지면 과실이 음모로 둔갑한다.

이재명조차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표현하면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관리 실패의 규명’과 ‘범의(犯意: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의 수사’는 다른 영역이다. 후자로 끌고 가는 순간 사안의 성격이 변한다.

셋째, 따라서 핵심은 과장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다. 여기서 참여연대의 선 긋기가 적절하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건일 뿐,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정당한 분노를 음모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측이 헌법소원과 함께 투표지 반출·폐기 금지 가처분을 예고한 데서 보여 주듯, ‘참정권 침해’라는 용어는 이미 부정선거 진영의 진입로로 전유되고 있다. 여야 모두 수습보다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면서, 공방이 길어질수록 음모론과 선거 불신만 커지는 국면이다.

따라서 참정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과장으로 치부하기보다, ‘참정권 침해’가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언어인지 아니면 선거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언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라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나 국가배상 청구 등은 정당한 비례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후자(재선거·개표소 봉쇄·부정선거론)로 흘러간다면 이는 과장을 넘어 사안을 위험하게 재정의하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논쟁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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