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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눈 밖에 난 판사들은 형사 재판장을 가지 못하게 된다.

또,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이 사법 행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 지부장은 “사법 행정의 취지가 재판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일반 직원들”이 사법 행정 업무를 봐도 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판사들이 그런 일까지 전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또, 판사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도 문제다.

“전에 어떤 형사 단독 판사가 식사하다가 ‘자기 혼자 재판을 다하는데 유죄 인정만이 아니라 실형부터 집행유예 벌금까지 다 자기 권한’이라고 말하는 거에요. 밉게 보이는 놈은 실형 때릴 수 있고 이쁘게 보이면 집행유예나 벌금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판사들을 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관리하니까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입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양 지부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공화국 시절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에관한법률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4·19혁명 직후였죠. 법은 다 만들어졌는데 5·16때문에 시행도 안 됐죠.

“직선제는 아니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출하는 법률안이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요. 각급 법원장도 그런 식으로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뽑혀도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건 배당이라거나 사무 분담 같은 중요한 부분은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면 특정 개인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