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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참사 당시 전 경찰청장 김석기가 그런 것처럼 시간을 끌며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신영철을 물러나게 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데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한데 그 중 4명이 각각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리감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법원 내부 관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대법원장 메시지라고 보낸 이메일 내용이 사실은 자기 생각을 적은 ‘작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꼬리자르기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몰아주기’ 진상 조사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7월에 판사들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에게 이의제기한 일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알았다는 건데 그런 사람을 왜 대법관으로 추천했냐는 거에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미 지난번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런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법원장 이용훈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사실상 이명박에 면죄부를 준 BBK 특별검사로 정호영을 추천한 것도 이용훈이다.

이용훈은 취임 직전까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를 맡으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는데 현재 삼성특검 사건은 법정 선고 기한까지 넘기며 유야무야되고 있다.

사법부가 독립을 선언하려면 문제를 일으킨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 자를 추천하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침묵한 책임이 있는 이용훈도 사퇴해야 한다.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 줄곧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법원행정처 등 법원 내 관료기구를 해체하고 판사들의 재판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공개된 신영철의 이메일 내용

2008년 7월 15일

제목: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대내외비〉, 〈친전〉 

안녕하십니까. 법원장입니다.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 7. 15(화). 09:20 장소: 동관4층 소회의실(법원장실 옆) 

참석범위: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영장전담, 수석부 배석제외) 

취지: 1. 양형의 통일적 운영 2.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제문제  

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 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2008년 10월 14일

제목: 대법원장 업무보고

어제 회의에 참석하신 판사님들께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두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구속사건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법원 항소부에서는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저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요.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 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대내외비〉,〈친전〉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 여부의 심사는 12월 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 24일  

제목: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대내외비〉 〈친전〉 

존경하는 우리법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 주십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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