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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김 군 아버지는 아들과 생이별 할 수 없다며 올해 2월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응원과 연대가 이어졌다. 김 군의 난민 인정을 도왔던 친구들이 법무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또한 전교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정의당, 이주공동행동, 난민과함께공동행동, 3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이 김 군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법무부는 김 군 아버지의 진술에서 입국년도 등이 맞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도 박해 위험이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싸움과 주변의 연대가 없었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내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김 군은 “마지막 남은 가족인 아빠가 [난민]인정은 안 됐지만 체류는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을 인도적 체류 허가의 근거로 든 것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뒤집어 말하면 김 군이 성인이 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민혁 군의 아버지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체류 자격도 불안정하고 취업도 쉽지 않다. 자녀 양육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 설득력 없는 까닭이다. 난민 심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출입국 사무소 앞에 선 김민혁 군(오른쪽)과 아버지(가운데) ⓒ임준형

더군다나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마다 심사를 받아 체류 기한을 갱신해야 한다. 체류 기한이 짧고 불안정한 탓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취업 분야가 “비전문직종”으로 제한돼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건설업 취업까지 금지됐다. 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취업마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녀 양육을 고려한다면 김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난민 불인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김군 아버지가 입국년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해 받을 가능성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는 성당에서 견진성사(주교가 집전하는 가톨릭 의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다른 신자의 대부·대모가 될 자격을 얻는다)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지독한 편견의 반영일 수 있다. 그가 여전히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군과 아버지의 난민 신청 사유가 같은데도 결과가 다른 것은 난민 심사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 준다.

심사 결과 발표 직후에 김 군 부자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군을 돕고 있는 오현록 교사는 “어떤 형태로든 규탄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김군의 친구들도 “당연히 [심사 결과를] 엎어야죠”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김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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