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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정부안 철회, 법외노조 즉각 취소 투쟁을 조직해야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ILO 협약 정부안은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개악안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져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의 개악안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요구로 더욱 개악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개악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물론 정부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본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독소조항을 뺀다면 정부안을 “수용”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 본부는 ILO 협약 정부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지만,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조 운동은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후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이조차 1.5권에 불과)를 받고 노동법 개악을 수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파견제로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그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분리 대응에 전교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ILO 협약 정부안이 개악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교섭보다는 투쟁

전교조 본부도 밝혔듯이 하반기에는 “10월, 11월 국회가 각종 규제개혁안과 노동개악안 등 모든 노동관련법 요구와 개악을 위한 입법이 맞물리는 대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교조 본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기 전에 “교섭 통로를 마련하고 교육현안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의 협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본부 스스로 언급하듯이, 전교조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뚜렷한 성과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법외노조 취소를 비롯해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 등 각종 교육 현안은 정부와의 정책 협의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교조는 하반기 ILO 협약 비준,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힘있게 조직해야 한다. 그 출발로 10월 24일 교사 결의대회, 11월 9일 전국 교사대회를 실질적이고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