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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 수백만 명을 빼놓고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건 낯뜨거운 일이다.

사실상 허가제인 노조 설립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고, 파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그 때문에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한둘이 아닌데도 말이다.

해고자와 실업자에게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현직 종사자로 제한하고 사업장 출입마저 제한해,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다. 또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노조 가입 제한을 노조 자율이 아닌 법으로 정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를 그대로 놔 둔 채,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 놓았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용자들의 노조 압박 무기로 쓰이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의해” 주면 개별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 소리일 뿐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계속돼 온 개선 요구에 대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안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사용자 측의 요구인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 기간 연장안 등을 입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준다고 했다가 뺏기, 줄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치기(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로 노동자들을 속여 왔다. 이제 정부는 포장(ILO 협약 비준)과 다른 물건(노동법 개악)을 주는 사기극까지 벌이고 있다. 노동운동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이게 만들려는 책략일 것이다.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가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입증되다

애초에 대통령 지시로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운운하며 시간을 끈 결과가 이런 기만이다.

이런 기만의 이유는 명백하다. 사용자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안 된다는 점을 ILO 핵심협약 추진의 이유로 들었다.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서] …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눈치를 보는 듯했지만, 결국 친사용자 노동개악에 일관되게 코드를 맞춰 왔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노동 존중”이니, ILO 핵심협약 비준이니 하는 공약들은 노동개악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노동계를 끌어들이려고 던진 미끼였던 것이다.

ILO 협약 정부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출되던 때 노동계의 반발을 산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했다. 우리의 경고대로 경사노위는 정부의 각종 개악안에 사회적 대화의 외피를 입혀 주는 기구일 뿐임이 이제 만천하에 입증됐다.

말에 걸맞게 행동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ILO 협약 정부안이 “쓰레기 안”이자 “선전포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 말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동안 김명환 집행부는 곳곳에서(현대중공업, 전국학비, 톨게이트 등) 불거진 활력 있는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연대를 조직하기보다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곤 했다. 최근 최저임금 투쟁에서 특히 그랬다.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총회 기간이 이슈화의 호기라면서도 그에 걸맞은 행동은 동반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간부를 세 명이나 구속하며 압박했고, 반일 애국주의 열풍을 조장하며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야금야금 진전시켜 왔다. ILO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시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의 좌고우면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효과도 실질적인 저항이 일어나도록 조직해야 한다. 우리도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7월 31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사람들(교찾사),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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