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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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단계 발효와 함께 노동조합들도 안전과 방역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정부 요구를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직원도 환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직원 및 환자 감염 현황과 동선조차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접촉자 분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내과병동 간호사,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전공의, 같은 병동의 환자가 감염되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던] 간이식 공여자도 확진되고서야 음압실로 옮겼습니다. 투석실 간호사가 확진됐는데 투석실 방역도, 밀접접촉자 격리도 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투석을 실시해 3명의 투석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병동 소속 환자 이송 요원 2명도 확진되었습니다. 지금 대구가톨릭병원 내에는 몇 명의 환자가 더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지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입원시키겠다고 한다지만 직원들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누가 담당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감염환자 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질병본부가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여 코로나 병상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존의 입원 환자에 대한 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들의 빠른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 코로나19 거점병원 500여 병상을 만들었지만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아직도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격리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운영을 맡기면 환자가 위험합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운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각’ 단계에서 ‘병원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의 ‘대정부 요구’
- 코로나19 의심 환자 및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 요구 파악 및 신속한 지원 (방역물품, 검역인력, 검사인력, 이송인력, 간호인력 등)
- 공공병원에 음압병실, 음압병동 등 격리병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전파를 막고, 호흡기 중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
- 선별진료소를 충분히 만들어 24시간 운영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 재배치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대비.
- 지역별로 충분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만들어 확진자 진료하되 민간병원도 최대한 동원.
- 전담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 소개 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다른 병원은 이송받을 것을 강제 의무화.
- 정부 및 의료기관의 불신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기관의 노동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 및 의심환자의 원내 동선 등에 대해 병원 당국의 정기적 브리핑 및 상황 변화 시 공개적 현황 보고와 지침 전달 강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력 창구를 열어서 자체 조사 및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안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
- 주 1회 산안위 정례화와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소집하도록 강제
- 다음의 경우 유급병가 또는 유급돌봄병가 부여
① 호흡기나 발열 증상 있을 때 신속한 코로나19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진단서 없이 병가를 낼 수 있도록 병원측이 협조
② 가족 중 격리자가 발생하거나 가족 중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측이 협조하고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진단서 없이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유급 간병 휴가 제공.
- 간병사에 대한 한시적 병원 고용 및 병원 직원과 같은 대우 제공하고 가족 간병 금지.
- 보호자 통제를 통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감염 통제를 위해 커피숍, 푸드코트 등과 같은 부대사업 한시적 중단.
- 장기전에 대비하여 마스크, 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은 공공적으로 생산을 통제하여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하고 최소한 노인, 저소득층 에게는 주기적으로 무상 공급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 및 조기극복을 위한 요구
- 코로나19 조기극복 위해 ‘유입차단 전략’과 함께 ‘피해최소화 전략’의 병행 필요
-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진료체계로 공공의료기관 총력 대응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일반환자, 중증환자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진료소의 확대 및 안심병원 지정·운영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취약층과 정신병원·요양기관 등 취약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빠르게 추진
- 치료 병상 확보 위해 민간의료기관 자원 확보 노력 경주
- 행정력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수행
- 손실보전의 약속은 바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신뢰적 조치
- 의료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 충분한 물량 확보
- 국가지정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선적 지원대책 마련* 장비 집중, 보호구 집중, 인력운영계획 수립, 예산 우선 집행
-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설립,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등.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과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적 조치 필요’
- 학교는 감염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 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학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교사 감염은 곧 학생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고 휴업 장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내 교직원 출근 제한을 통해 상황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하게 하고 출근자들은 발열 체크 등을 통해 교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방역물품 등은 교육기관에 우선 공급·지원해 주십시오.
- 돌봄교실의 안전 확보와 ‘가족돌봄휴가제’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 수업일수 감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업시수 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관련 조합원 행동지침 및 건강권 보호조치’
① 사무실에 손소독제 비치
②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손소독제 개별 지급
③ 사무실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비치
④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하루 3~4개 이상 개별 지급
⑤ 현장직군 노동자에게 작업용 장갑 충분히 지급(작업 건당 두짝 이상)
⑥ 비접촉식 체온계 사무실 비치
⑦ 고객의 임상증상을 사전 확인한 뒤 증상 없는 경우만 업무할당
⑧ 집단발생지역 업무 투입 중단
⑨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임시폐쇄 중인 건물 업무 투입 중단
⑩ 사업권역 내 확진자 정보 매일 공유
⑪ 주1회 이상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교육 시행
⑫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임상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격리되거나, 입원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
⑬ ⑫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 하지 않기
‘코로나19 감염병 전화 폭주! 위기 상황이지만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민원과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상담사들이 일일이 커버하기엔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120경기도콜센터의 경우에도 10건 중 2~3건만 응대할 수 있을 정도인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화 폭주를 이유로 휴게시간을 오후 20분을 10분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이후 콜 폭주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무희망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강제배치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도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 전화를 미처 받지 못해 민원인이 오도가도 못하실까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강제 배치하지는 않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심각단계, 교육당국의 안전대책은 과연 심각한가’
-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적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다.
-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집단적 돌봄이 또 다른 감염병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심각단계에 맞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준비하라.
- 아이들의 근본적 안전을 위해 맞벌이가정 휴가제 등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고, 휴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휴교 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임금손실 등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며, 위험상황을 책임지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중된 업무와 책임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야 한다.
- 돌봄이 절실한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대처에 함께할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미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바 있으며,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 교실 안전대책 마련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휴교조치를 실시하라!
-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하라!
- 휴업 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하라!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없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학습지교사,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방과후강사, 택배·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들[은] 고객들과 근거리에서 대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우려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크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시 휴업수당에 준하는 대책이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과후강사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강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습지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회하는 회원들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회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온전히 관리하고 있는 회원만큼의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는 학습지 교사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학습지 업계는 모든 책임을 학습지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차별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안전 관련 물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들이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하거나 노동조합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관련기사)
‘개학 1주일 연기되었어도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같아야’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제 교원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 3월 1일 계약이 3월 9일로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의 우려대로 몇몇 학교에서는 3월 1일 계약을 했음에도 3월 9일 계약으로 변경하겠다고 기간제교사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또한 24일 이후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구인란에 올라온 기간제교사 구인 공고 64건 중 9 개의 공고는 계약기간을 3월 9일부터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개학 1주일 연기로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 모든 계약기간에서 8일이 빠진다. 기간제교사들은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일수까지 분명하게 따져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해야 1년 계약이 된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1년 계약이 이뤄져야 계약 만료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맞춤형 복지 적용,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인 1정연수도 받을 수 있고, 늘어난 병가 60일의 온전한 사용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와 같은 문제를 교육부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업무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인천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정규교사의 결원기간으로 하라는 것과 복무도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24일 이후에 3월 9일을 계약 기간 시작으로 공고한 학교들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