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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해고, 무급휴직 등을 강요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에게는 23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3개월간 50만 원 지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해고 금지,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다.

게다가 정부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제는 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직장, 종교 단체, 유흥시설 등도 사실상 이전처럼 운영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북적거리는 신도림역 보다 도심 옥외 집회가 더 위험할 이유는 없다. 또한 이미 4월 24일 강남에서도 몇 건의 집회가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방진복까지 입을 계획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한 행정 조처다. 애초에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자체가 정치적 억압 조처였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이유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매몰차게 강제 철거하기도 했다.

집회 금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틀어 막고 경제 위기 고통을 더 용이하게 전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한 후, 노사가 힘을 모으자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집회를 금지한 것도 위선적이다. 특히나 이 집회가 정부를 비판하며 청와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집회 금지는 정부 비판을 문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는 “정부에게 해고금지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비민주적인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