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코로나 시기 비정규직 집회 참가자들 유죄 판결한 대법원 규탄한다

12월 11일 대법원이 2020년 노동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7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인당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며 모였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방역’을 명분 삼아 끝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집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고 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대리운전 노동자 등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는 자리였다.

이 집회를 개최한 지 무려 1년 4개월 후에 검찰은 참가자 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했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기소된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을 줄였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유지한 것이다.

2020년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중 1명인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살아오면서 (노동절에 노동자들이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재판정에 서게 될 날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판사는 노동자들이 왜 그날 집회를 하게 됐는지,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수고롭게 준비해서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씁쓸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단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부담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했다”며 “법이 공정하지도 않고 노동자나 약자를 돕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소됐던 이들은 박혜성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단체, 그리고 집회를 주최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주요 활동가들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감염법을 당시 집회 금지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집회는 코로나 확산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다. 참가자 다수가 마스크는 물론이고 전신 방진복과 장갑까지 착용하고 2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했다. 당시 국내 발생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단 한 명뿐이었다.

당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좁은 사무실과 콜센터, 공장과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로 빽빽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을 겨냥한 적은 없었다. 팬데믹 하에서도 기업의 이윤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넓은 야외 광장에 모여 최소한의 생존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들만 방역을 빌미로 탄압의 표적이 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자”며 기업 지원에는 수백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만 지원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가 집중한 것은 노동자 구제가 아니라 기업 구제였다.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고, 무급 휴직 등을 강요받는 등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해고 금지, 휴업수당·실업수당 지급, 4대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던 2020년 노동절 집회는 정당했다.

정당한 요구를 내걸며 집회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구독,
매일 아침 〈노동자 연대〉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 설치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