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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감액해 시간당 1만 509원을 지급(2019년 기준)한다. 또, 18시~19시(1시간)은 근거도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공제한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만 1일 4시간 한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용자인 정부가 ‘부당 수령’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올해 내내 코로나19와 태풍, 폭우, 폭염, 돼지열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일해 왔다. 이 와중에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공무원까지 생겼다.

정부는 말로는 노고가 많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코로나 위기로 재정이 없다며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다. 심지어 각종 수당 반납, 성금 모금 등 고통 ‘분담’까지 강요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0.9퍼센트로 결정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 국면 속에 고통받는 저소득층·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위선적이게도 정작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1.5퍼센트(13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아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기는커녕, 공무원 노동자들을 본보기 삼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당 수령’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임금과 수당 삭감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게다가 ‘혈세 낭비’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간질도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징계 규칙 개정을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 개정이 문제라는 주장(11월 4일 공무원노조·공노총 성명, ‘노정 신의·대등의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은 아쉽다. 얼마 전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알량한 임금인상안 합의조차 내팽개친 것을 보면 정부와의 ‘협의’는 무망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징계 규칙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