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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들이 반대하는 사원은 61평 면적에 2층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경북대 소속 무슬림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경북대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북구청의 조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6월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7월 6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의 건축 중단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이 나온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을 막지 말라고 결정했다.

사원을 지으려는 무슬림들과 연대 단체들이 1차 승리를 거둔 것이다. 향후 본 소송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사원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슬람 사원 측과 연대 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슬람 혐오

애초에는,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측은 자신들이 이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점차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가득차 있음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대현동 지역에 배포한 유인물에는 이슬람 교리가 살인과 자살 테러를 정당화하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 집단이 생길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겼다.

이슬람 사원 측과 연대 단체들은 환영 성명에서 “[건축 반대 측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인근에 걸려 있어 무슬림 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런데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7월 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축 반대 측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정당화해 준 것이다.

또 “교회와 성당, 절 같은 타 종교시설이 들어서려 해도 주민 반발이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둔했다. 그러나 사원 건설 장소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다!

소송 재판부조차 가처분 결정 판결문에서 사원 건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북구청이 건축을 중단시켜 건축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애초 북구청 자신이 건축 허가를 내줬고, 사원 건축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서도 이슬람 사원 건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북구청은 더는 건축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